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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단2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3: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키스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주점 계단으로 불러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을 10회 가량 차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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