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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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4. 결론” 앞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피고들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억 5,000만 원(그 중 피고 동영에스씨의 하수급 공사대금은 2억 6,8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개시일(2015. 2. 4.) 전인 2014. 12. 8.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 건물 외부에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내지 10,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9, 10, 12, 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D가 열쇠로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장 건물 외부에 임의로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고 인정되고, 을 제4, 9, 10, 12, 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영상 및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2015. 8. 17.자 준비서면 제2면 기재내용 주식회사 D가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4. 12. 8. 임의로 컨테이너 및 현수막을 설치한 후 점유를 개시하였다.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