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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동해아구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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