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4:3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 오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철제 서빙 카트 다리( 길이 78cm, 지름 2.5cm )를 집어던지고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