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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6745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F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의원에서 출생하였다가 이후 사망한 G(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들이다.

피고 의원 내원 경위 및 산전진찰 등 1983년생 초산모인 원고 B는 2012년 7월경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였는데(분만예정일 2013. 4. 17.), 그 무렵 SBS에서 방영한 “아기 어떻게 낳지 ”라는 방송을 보고 ‘자연주의 분만 무통주사, 분만촉진제와 같은 처치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을 시행하는 분만법이다. 이하 상술한다. ’에 관심을 갖게 되어 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자 2012. 8. 18. 원고 A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다음 2012. 8. 23.(임신 6주+1)부터 피고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2. 12. 15., 2012. 12. 22., 2013. 3. 7., 2013. 3. 27. 총 4회에 걸쳐 10시간가량 피고 의원이 시행하는 자연주의 분만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피고 의원에서 권하는 ‘자연스러운 탄생이야기 1, 2’와 ‘평화로운 출산 히프노버딩(hypno birthing)’이라는 책을 구입하여 읽기도 하였는데, 위 교육 및 책의 내용은 주로 자연주의 분만의 취지, 구체적 분만과정, 장점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의 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3. 2. 16.(임신 31주+3) 초음파검사 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망아를 말한다)는 둔위 태아의 둔부가 아래쪽에 위치한 자세 , 둘째 아이는 횡위 태아가 옆으로 누운 듯이 위치한 자세 로 확인되고, 체중도 각 1.4kg , 1.3kg 으로 예상되자 원고 B에게 서울 중구 소재 D병원을 소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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