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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합5206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F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의원에서 출생하여 이후 사망한 G(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들이다.

나. 분만까지의 경과 1) 1983년생 초산모인 원고 B는 2012년 7월경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분만예정일 2013. 4. 17.), 2012. 8. 18. 피고 의원에서 ‘자연주의 분만 무통주사, 분만촉진제와 같은 처치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을 시행하는 분만법 ’에 관한 상담을 받고, 2012. 8. 23.(임신 6주+1)부터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2) 피고는 2013. 2. 16.(임신 31주+3) 초음파검사 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망아를 말한다)는 둔위 태아의 둔부가 아래쪽에 위치한 자세 , 둘째 아이는 횡위 태아가 옆으로 누운 듯이 위치한 자세 로 확인되고, 예상체중도 각 1.4kg , 1.3kg 으로 저체중아 의증 소견을 보이자, 원고 B의 동의하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서울 중구 소재 D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 B는 2013. 3. 8.(임신 34주+2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원에서 자연주의 분만 방법으로 출산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B에게 쌍태아, 그 중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저체중아 의증 등으로 질식분만의 위험성이 높고, 출산 후 상급병원 이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다.

초음파검사 결과는 망아는 둔위에 예상체중 2kg , 둘째 아이는 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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