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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02 2014노6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이유

1. 직권 및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배척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인 B은 제 1원 심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가 담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들은 제 1원 심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③ 피고인 A은 제 2원 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수증, 입금 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④ 피고인 B이 제 3원 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인 서 및 확인 서를 출력함은 행사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 B은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자인 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또한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해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제 3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제 3 원심판결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배척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제 1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의 처벌 정도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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