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서울 중구 E 일대 11,31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0.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2. 2.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2. 2. 3.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4. 11.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4. 12. 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10. 피고들에 대한 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원고가 재결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절차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점유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