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 89,853.4㎡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부분을,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6.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8. 4. 피고들을 피공탁자로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