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09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의정부시 C 일원 47,447㎡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 9. 3.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같은 날 의정부시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7. 영업손실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별지 목록에 기재된 1층, 2층뿐만 아니라, 3층(등기부상 101.7㎡, 재결서상 단독주택 111.42㎡, 창고 8.55㎡)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35,926,030원, 지연가산금을 10,530,930원으로, 수용(이전)개시일을 2017. 4. 13.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에 따라 원고는 2017. 4.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합계 446,456,9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