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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3 2019가단126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거주자현황도면(1)...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대 26,712.6㎡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9. 2. 28.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4)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4. 이 사건 건물과 위 건물이 소재하는 피고 B 소유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1,956,983,770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인도 대상인 E매장 영업보상금을 193,651,00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9. 10. 23.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0. 16.과 2019. 10. 18.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돈을 전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81조 제1항). 또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도시정비법 제6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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