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 ① 원고는 망 D(1984. 1. 13. 사망, 이하 ‘망인’)의 차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 E의 아들이다.
② 망인은 1974. 8.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장남 E, 원고, 삼남 F에게 각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78. 11.경 원고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불이익이 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 지분의 소유명의를 원고로부터 신탁받아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5. 3. 29.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1974. 8.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 : 원고가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명의 1/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편의상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지분 1/3이 증여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2. 판 단 ▷갑 3, 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작성한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 망인은 생전에 그 재산 중 현금을 딸들에게, 나머지 재산을 E, 원고, F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갑12호증)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