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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000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969,898원, 원고 B에게 61,269,898원, 원고 C에게 61,269,89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9. 30. 21:20경 E KJM 렉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G식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남대학교 쪽에서 진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의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0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D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H를 2015. 9. 30. 22:25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H를 ‘망인’,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0, 22 내지 3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운전하던 경운기 후방에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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