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익산시 H 전 7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F은 2012. 1. 1.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의 대지 약 100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 1.까지, 차임을 연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F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그렇다면 피고 F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33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G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약 80㎡를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그렇다면 피고 G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33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청구원인 외에 원고는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익산시청의 철거명령과 과태료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G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공법상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통지가 있다고 하여, 사법상 철거,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G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G의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