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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6고단26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부산 세관에서 일본 후 쿠오

카 등에서 구매한 일본산 잡화 등 16점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5.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산 잡화 등 1,157점( 물품 원가 : 65,375,989원, 범칙 시가 : 103,355,502원) 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혐의 업체 인터넷 카페 등 메인 화면 출력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 내역, A 출입국 내역, 혐의 업체 카페 현지 구매일정 게시 글 출력물, B 회사 밀수입 물품 네이버 쇼핑몰 판매 내역 종합, C 계좌거래 내역, 입금 내역 및 입금 사유 목록, B 회사 밀수입 물품 블 로그 판매 내역

1. 각 캡 쳐 화면, 밀수입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27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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