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7:00 경 영천시 시장로 55에 있는 ‘ 영천 농협’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 여, 55세) 운 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07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마트’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 자로부터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