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운전의 택시 승객으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1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숭미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폭행 장면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