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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12713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보조 참가 인의 중개로 소외 D 소유의 대전 동구 E 소재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고 한다) F 호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 인과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7. 23. D 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 F 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29. ~ 2020. 8. 28.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2018. 8. 29.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F 호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각 채권 최고액 3억 7,700만 원, 2억 800만 원으로 하는 G 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 보조 참가 인은 위 다가구주택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인의 구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2억 7,5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J N I H L F M K O Q P

라. 원고의 입주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G 조합의 임의 경매신청( 대전지방법원 R)에 따라 매각되었는데, 그 경매 진행과정에서 1 층 사무소( 보증 금 500만 원 )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소위 ‘ 전 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F 호를 제외하고도 합계 7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위 주택의 매각대금 866,839,000원은 2020. 4. 23. 배당기 일에 근저당권 자 및 다른 임차인에게 선순위로 배당되어 원고는 전혀 배당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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