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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18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과 사이에서 대전 중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202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8.까지 C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3. 11. 이 사건 주택 202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10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총 10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남대전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남대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E 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하여 배당할 금액 686,453,116원은 최우선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배당되었으며, 원고는 후순위자로 배당 전혀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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