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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각 범행은 H 병원 행정부 원장인 I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판결서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돈 중 일부는 피해자 J으로부터 실제로 차용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및 편취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제 차용한 돈이 원심 판결서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돈보다 적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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