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취득 1) D은 2017. 5. 4. 자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C 및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 합 11호로 연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위 법원으로부터 ‘C 및 E 등은 공동하여 D에게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D은 위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 고등법원 2019 나 65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8. D의 항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받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 1904호, 2019차 1220호) 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타 채 749 호로, “D 이 C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 2019 나 65호 매매대금 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정 본에 의하여 가지는 청구권 전부 및 종된 권리 중 청구금액 4억 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및 가족상황 등 1) E는 2017. 10. 16. 경 강원도 평창군 F 외 5 필지 지상에 빌라 및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 공사 비 미지급 지급 이행 각서 ’를 작성하여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총 2,524,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C는 E를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가 합 513899 호로 위 지급 이행 각서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8. ‘E 는 C에게 2,524,700,000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