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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19가합116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도자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 B(당시 상호: 주식회사 E)가 제조하는 도자기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B와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B의 거래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11. 10.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도자기를 공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공급계약의 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B는 2018.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8. 12. 31.까지만 기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를 할 것이고,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원고와 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

바. 원고와 B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B는 원고에게 도자기 대금 250,695,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 그러나 B는 118,534,196원 상당의 도자기를 원고에게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은 채 B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B로부터 공급받은 도자기 중 152,692,849원 상당의 도자기에 파손 등의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였나 B는 이를 회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다.

아.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9. 9. 2.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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