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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C 그레이스 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3. 13:24경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본동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내역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교통법규위반차량통고처분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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