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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70㎡를 차임 월 5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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