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94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관련 처벌 규정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거나 그럴 예정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

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