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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9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관련 처벌 규정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거나 그럴 예정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은 2014. 5. 8.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

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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