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2: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고,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F에게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위 F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F이 피고인의 자동차 키를 빼앗아 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F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거나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자동차를 키를 건네주거나 시동을 거는 등 운행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 작성의 사고경위서,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친구인 F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해결을 위해 F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과 H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데에 배신감을 느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번복의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만하고, 이에 반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