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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5 2012고합5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9:00경 전남 고흥군 C 술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포텐샤 승용차가 주차된 인근 주차장으로 가서 D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차 안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주어 D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소재 한동마을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10km가량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차를 운전할 테니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고 차 열쇠를 주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D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D은 최초 경찰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둘 다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른이고 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전한다며 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자신에게 “한 잔 더해야지. 네가 좀 운전해라.”라고 하면서 차 열쇠를 꺼내 조수석 문을 열고 탄 후 차 열쇠를 시동을 거는 키박스에 꽂은 다음 운전석 문 잠금장치를 열어줘서 자신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힌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당시 D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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