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권선구 E모텔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1:40~02:00경 사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구조 요청을 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은 못 간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위 객실에 있는 침대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캡쳐)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