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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합46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권선구 E모텔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1:40~02:00경 사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구조 요청을 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은 못 간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위 객실에 있는 침대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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