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8. 보전관리지역인 충북 C 임야 20,727㎡, D 전 4,106㎡, E 전 1,210㎡, F 전 545㎡ 합계 면적 26,588㎡ 중 22,4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7. 6. 28. 농지전용협의를, 2017. 8. 17. 산림전용협의를 각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신청을 B군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군계획위원회는 2017. 10. 17. 원고가 제출한 조치계획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 C 외 3필지 내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거 자연환경, 산림 보호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2) 인근 G마을과 20m 정도 이격되어 마을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마을건축물과 부조화를 이루며,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 및 사면에 대한 재해위험성도 높게 예상되는바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전시설(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은 불가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