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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구합52578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원 횡성군 C 외 7필지 26,17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18. 8. 8.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횡성군 군계획위원회는 2018. 10. 1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나.

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으므로 불허가함. 가.

불허가사유 - 허가신청지는 급경사지 및 계곡부를 포함하고 있어 재해피해가 우려됨. - 인근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 - 허가신청지는 D와 접한 부지로, 본 위치는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저수지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부적정. 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저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저촉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마. 원고는 2018. 11. 21.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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