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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19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원심 증인 H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210,000,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전기재료, 생활용품을 주문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고, ②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의 매출장과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 31.부터 2014. 4. 30.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285,789,86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5장을 적법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이 사건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7.경 B에 1,0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이 2014. 8. 내지 9.경 C로부터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1,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9. 30. B으로부터 45,6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67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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