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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사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진술거부권 등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하였고, 체포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메스암페타민 수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배송된 우편물 안에 성인용품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엠디엠에이(MDMA) 소지의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엠디엠에이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선배가 놓고 간 짐 안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짐 안에 엠디엠에이가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년, 추징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수사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관련 주장과 필로폰 수입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엠디엠에이 소지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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