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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78』( 피고인 A)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6. 02: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8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하니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 감히 손님에게 이래라

저 래라냐,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음식 집게를 피해 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져 맞춤으로써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909』( 피고인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경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 보도 방이 미아동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2년 경 미아동 일대 보도 방 업주들과 함께 일명 ‘J ’를 만들고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2년 경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노래방 ’에서 미아동 일대 노래방 업주 약 20명을 모이게 한 후 ‘ 무조건 첫 콜은 나에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J에서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후로 실제로 노래방 업주들이 이를 어길 경우 그 노래방에 찾아가서 피고인 A의 보도 방에 ‘ 첫 콜’ 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거나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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