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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18 2007가합113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8. 피고 주식회사 하나랜드(이하 ‘하나랜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외 8필지 지상 건물을 리모델링한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1층 1086호와 1087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각 214,51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모두 무효이며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입점예정일 : 2006. 3.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3) 분양대금 : 214,510,000원 계약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4. 9. 13.) 1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4. 12. 23.) 2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5. 2. 23.) 3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5. 4. 23.) 4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6. 6. 23.) 잔금(50%) : 107,255,000원(지급기일 입점일) (4) 권리의무의 승계

1. 원고는 피고 하나랜드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 하나랜드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후 피고 하나랜드의 서면 승낙을 얻은 후가 아니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피고 하나랜드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제반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제1항과 같은 통지방법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 승낙절차 없이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해지

1. 피고 하나랜드는 원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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