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8. 피고 주식회사 하나랜드(이하 ‘하나랜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외 8필지 지상 건물을 리모델링한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1층 1086호와 1087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각 214,51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모두 무효이며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입점예정일 : 2006. 3.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3) 분양대금 : 214,510,000원 계약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4. 9. 13.) 1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4. 12. 23.) 2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5. 2. 23.) 3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5. 4. 23.) 4차 중도금(10%) : 21,451,000원(지급기일 2006. 6. 23.) 잔금(50%) : 107,255,000원(지급기일 입점일) (4) 권리의무의 승계
1. 원고는 피고 하나랜드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 하나랜드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후 피고 하나랜드의 서면 승낙을 얻은 후가 아니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피고 하나랜드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제반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제1항과 같은 통지방법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 승낙절차 없이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해지
1. 피고 하나랜드는 원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