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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0: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술값 결제 등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착용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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