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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7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화성시 D, E에 호텔, 오피스텔, 백화점 등을 신축하는 ‘F 사업’ 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정부기관, 정치계, 법조계, 화성 시 측과 협의가 끝 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인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해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회사인 ㈜G 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몇 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모친에게서 상속 받은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현금 4,500만 원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윤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중순경 활동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렌터카 보증금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773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C 및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사본, 입금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1. F 사업 계획서 사본 일부 등,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1통, 오피스텔 관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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