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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5 2015가단7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2.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518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7,587,311원 및 그중 149,102,57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2. 2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355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30. 이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2. 2. 5.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E, F, G, C, H가 각 1/6의 비율로, 그리고 1997. 8. 27. 사망한 I의 자녀들인 J, K이 각 1/12의 비율로 D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그런데 C이 2012.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처인 피고 A 앞으로 2012. 4. 1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1.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2,5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5. 3. 12. 농협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4,800,000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아울러 앞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3. 16. 접수 제3703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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