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나51091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B에 대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구상금채권을, 원고 대림씨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림씨엔에스’라 한다)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는 조세(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및 확정 1) B는 2010. 12. 20. A와 사이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2011. 6. 10.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138 구상금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566,717,816원(공동담보가액 1,953,011,680원 범위 내에 있는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1심 변론종결당시의 채권원리금임)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566,717,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2013. 12. 1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42 구상금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953,01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953,01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대림씨엔에스는 2011. 2. 15.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서울고등법원 2012나67773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613,3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