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문경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경 F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문경시 G, H 지상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평당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150평 합계 2억 2,500만 원), 대금 지급시기 준공 후 30일 이내, 공사기간 2007. 4. 10.부터 4개월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도급계약 상 공사대금은 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2억 3,481만 원으로 증액됨). 한편, I도 2007. 4.경 F과 사이에 문경시 J, K 지상 다가구주택 2동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사이였다.
나. 피고 B은 2008. 4. 25. 원고 및 F과 사이에 채무자를 원고 및 F, 채권자를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B이 2008. 4. 29. 원고 및 F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60% 관련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가단69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에 포함시켰다. ,
변제기 2008. 6. 28.까지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8. 4. 29. 위 차용증상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4.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