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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04 2019고단5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1: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2. 14:00경까지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여 소집대상자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내와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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