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15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6. 4.(14:00) 대구 북구 구리로183에 있는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배우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통지자 명부, 배송진행상황, 발송현황
1. 문자내용, SNS 업로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 입영일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