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28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6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604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1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국내우편등기(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