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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276501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82번 A 제외)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의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를 업으로 하는 공법인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직원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피고의 성과연봉은 ‘성과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별되며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내부의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제1항),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률은 정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며, 지급률이 확정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제5항),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제6항)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전년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위 직원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피고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해 성과연봉의 지급 기준을 정해서 원고들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왔다.

그리고 성과연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평가대상기간 중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일 직전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을 적용하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평가기간 중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일할 적용하여 지급된다. 라.

피고의 위 시행세칙은 2017. 8. 2.부터는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을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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