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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027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및 성과급시행지침 중 임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연봉규정]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일반직, 기술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로 연봉조정의 기본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연봉월액”은 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의1(성과연봉) ① 직원에게는 별표9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① 특명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7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명에 따라 규정된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7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야간근무수당) 야간(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에만 근무하는 자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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