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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2043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 및 성과연봉은 기본급, 직무급 및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일급 및 시간급의 계산) 일급은 월봉을 30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시급은 월봉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9조(성과연봉의 지급율 결정) ① 성과연봉은 800% 한도로 구성한다.

②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따르며, 세부사항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2] 성과연봉 운영기준 구분 운영기준 기준지급율 550% ~ 800%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지급시기 월봉의 300%를 선지급 후 평가결과 확정시 정산 지급 월봉의 300% 월봉의 250~500% 3,5,7,9월 및 설ㆍ추석에 각각 50% 지급 정부경영평가 및 내부성과평가 확정시 지급기준 내부성과평가편람에 따른 평가결과 반영 평가등급 S A B C D 배분비율 10% 20% 40% 20% 10% 지급율 2급이상 a a/3 a a/6 a a-a/6 a-a/3 3급이하 a×1.60 a×1.05 a×0.95 a×0.86 a×0.80 * 기준지급율(a) = 월봉의 550% ~ 800% 제18조(보수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 피고 공사의 임금 지급 등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 그 밖의 부속 규정들에 따라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해 왔다.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그밖에 1) 인센티브 성과급, 2) 성과연봉, 3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2014. 1.분부터 2017. 1.분까지의 기본급과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은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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