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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18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카지노, 오락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 회사인 C(C,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이고, 피고는 2008. 11. 18.경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3. 말경 퇴직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고만 한다

)는 2015. 10.경 주식회사 엘아이지 시스템(이하, ‘엘아이지 시스템’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비디오게임 머신기기 172대(연결 프로그래시브 2종 포함)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엘아이지 시스템은 2015. 10.경 ① 주식회사 케이지에스(이하 ‘케이지에스’라고만 한다)에게 D, E 비디오게임 머신기기 104대의 납품 및 설치를, ② 주식회사 에프오지테크(이하 ‘에프오지테크’라고만 한다)에게 F 비디오게임 머신기기 34대의 납품 및 설치를, ③ 주식회사 에이씨티(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솔루션, 이하 ‘에이씨티’라고만 한다)에게 G, H 비디오게임 머신기기 34대의 납품 및 설치를 각 하도급하였다.

3) 케이지에스, 에프오지테크, 에이씨티는 2015. 10.경 원고에게 위 각 비디오게임 머신기기 104대, 34대, 34대에 장착할 아래 표 기재 I(이하 ‘이 사건 I’라 한다

)의 납품을 대금 37,0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하였다.

K P J L M N O D F E G H D F E G H D F E G H D F E G H D F E G H

다. 엘아이지시스템 및 케이지에스, 에프오지테크, 에이씨티의 손해배상청구 등 1) 원고는 2015. 11. 5.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I의 제작을 대금 19,42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2015. 12. 11.경 케이지에스, 에프오지테크, 에이씨티에게 Q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I를 납품하였다. 2) 케이지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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