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11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0,500,578원, 원고 B, C에게 각 72,000,385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환경공단은 2014. 7.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남양주시 G 설치사업’ 공사를 발주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12. 20. 위 공사 중 분리막전처리장치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E는 2016년 12월경 위 장치의 일부분인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F(상호: H)에게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 F은 2017년 1월경 I(상호: J)와, 자재를 피고 F이 제공하면 I는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제작하여 G에 설치하기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맺었다.

마. I는 2017. 4. 26. 12:30경 남양주시 G 설치사업 공사현장에서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비의 일부인 초미세목 스크린 설치 작업을 개시하였다.

I는 천정크레인과 초미세목 스크린의 아래쪽(스크린 세척장치쪽)을 슬링벨트로, 위쪽(압착부 세척장치쪽)을 길이조절용 체인(낙줄체인)으로 연결하였다.

초미세목 스크린은 설치 예정 장소인 바스켓 드럼에 35° 각도로 설치되어야 했기 때문에 I는 낙줄체인의 길이를 조절하여 초미세목 스크린을 45° 이상의 각도로 기울여 인양하여 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낙줄체인의 고리가 풀리면서 초미세목 스크린이 천정크레인에서 이탈하여 I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I는 다발성 늑골 골절, 폐좌상, 심장 손상 등의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원고 A은 I의 처, 원고 B, C는 I의 자녀들로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7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E, F의 손해배상책임 1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