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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8고단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선박 평형수 기기 납품업체인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3. 2.부터 부산 강서구 D, 에서 C를 폐업한 다음 선박 평형수 기기 납품업체인 ‘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 기존에 운영하던

C를 ‘E’ 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런 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너가 명의 상 대표이사를 해 주어라.

그리고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3억 원만 받아 달라. G 라는 회사로부터 선박 평형수 기기 납품 수주를 받을 것이 있는데 선박 평형수 기기 물량을 하나만 소화해도 매출이 3억 원이다.

G는 H 라는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절반을 G로부터 받기로 했으니 너의 이름으로 된 대출 3억 원을 갚아 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I에게 “ 너도 G로부터 선박 평형수 기기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우리에게 최소 10대는 발주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매출이 15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대표이사인 F 명의 만으로는 대출이 되기 힘들다.

너의 명의로도 함께 3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 주면 G 물량으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미지급금이 5억 1,505만 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며, G로부터 수주 받을 물량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 창출 경로가 없는 상태에서 G로부터 선박 평형수 기기 물량을 얼마나 수주를 받을지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설령 G가 H로부터 수주 받은 34대의 선박 평형수 기기 물량 중에서 절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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