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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8014
전세금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011. 1. 25.부터 2013.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전세,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이 2013. 2. 27. 170,000,000원으로, 2014. 6. 25. 180,0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위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24.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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